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명품 매장에서 1,9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세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영업이 끝난 매장에 몰래 침입해 파우치와 벨트 등 고가의 제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침입 절도로 인해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닌 점은 참작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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