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 판단
틱톡 사용에 대해 사이버 해킹과 정보 유출 우려로 현재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틱톡이 중국 회사인 바이트 댄스가 만든 앱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틱톡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틱톡 서비스 금지 법률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6일, 미국 항소 법원은 항소 기각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항소 사실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틱톡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틱톡 금지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기업의 미국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시 제기된 틱톡의 항소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